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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다시 멈춘 택시…‘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유경제’ 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 한 택시승강장에 택시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
- 뒷짐 진 정부 중재 필요
- 60년 가까이 된 구시대적 법규도 손질해야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세정 기자]서울과 수도권 택시가 18일 대규모로 운행이 중단됐다.

택시업계의 파업은 지난 2012년 6월 대중교통분류 등을 요구하면서 운전대를 놓은 지 6년 만이다.

이날 파업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진출이 도화선이 됐다.

택시업계의 파업으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를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과 모바일 등의 ‘플랫폼’ 기술 여건이 마련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은 출ㆍ퇴근 시간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의 허용 여부다.

택시노사는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택시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교통 체증을 부추기고 택시업계는 물론 카풀 운전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업에 참여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자가용의 카풀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리기사까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가용 카풀까지 허용되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카풀 서비스의 확산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 검증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카풀 서비스를 해커톤 의제로 정했지만 택시업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정도 나온 게 없다.

여기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60년 가까이 된 낡은 법규도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용차를 유상 운송에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진 이 법은 1994년 자가용에 한해 출 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법률상 출ㆍ퇴근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현재까지도 없다.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닥다리 법규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회에도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카풀 서비스가 언제 시작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인 만큼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보는 등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영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유경제와 같은 신기술로 변화의 방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같은 산업내의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야의 고도의 기술과 기존 산업이 경쟁하는 구조여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회의원(광주북구 갑)은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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