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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vs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적 대응”
[설명=지난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금감원 재감리 통해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있다’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 결국 법정 소송으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에서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긴 싸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금감원은 1년에 걸친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2015년 회계기준 변경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약 3개월에 걸친 재감리에서도 금감원은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이전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의’ 또는 ‘중과실’, ‘과실’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금감원의 판단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은 법원으로까지 넘어가면서 최종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새 조치안에 대해 통보한 뒤 약 2주 후 증선위가 다시 열릴 계획이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금감원측과 삼성바이오측의 치열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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