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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여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누락 등 7951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통제 규정 제19ㆍ20조에 따르면 파출소ㆍ출장소의 장은 전일 입ㆍ출항 석수와 인원수 등을 매일 관할 해경 해상치안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낚시영업이 일반조업으로, 일반조업이 낚시영업으로 오류 입력됐고, 낚시어선 승객 입력이 누락 되는 등 출입항 척수ㆍ승선 인원수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오류가 빈번했다.
전체 입력 오류 건수는 여수가 2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1950건, 통영 1448건 등의 순이었다. 그 중 선원 입력 오류 5666건, 중복 출입항 오류는 2285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년 동안 8000건에 달하는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출입항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상사고 발생 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고 대처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해야하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는 어선의 식별번호, 위치, 속력, 항로, 시각,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무선설비 장치로 해양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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