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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 그 이름을 매우 쳐라
일본식 표현인 ‘탐정(探偵)’이란 이름과 그 역할은 영화나 드라마 등 탐정물(探偵物)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마다 제각기 ‘흥미로운 직업’이라거나 ‘사생활 염탐꾼’으로 혹평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신용정보법)은 ‘탐정’이라는 이름이 지닌 모호한 정체성과 그 업태의 위태성(사생활 침해적인 요소 등)을 감안해 자칭 ‘탐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업(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탐정’이라고 새긴 간판이나 명함 한장도 업으로 내놓아선 안 된다.

이렇듯 ‘탐정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하여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거나 공익에 기여하는 일 등의 ‘선량한 탐정업’까지 우범시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탐정업’ 가운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상규에 합당한 일’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나(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등) 그런 일들 마저 ‘탐정의 직역(職域)’이라는 점에 연유하여 송두리째 범죄시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에서는 ‘탐정(업)’이라는 명칭이 지닌 ‘음습한 이미지’가 ‘국민적 불신과 법률적 제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 ‘탐정(업)’이란 명칭을 순화한 ‘탐정→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 ‘탐정업→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이라는 새 이름을 대체호칭으로 개발한 데 이어,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위법ㆍ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란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을 말하며, ‘탐문’이란 자료수집에 응용되는 주수단에 해당한다. 이를 반영한 ‘자료탐문업’이 설정한 ‘업무상 5대 원칙’은 ①탐정 호칭 불사용(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ㆍ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처럼 절제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ㆍ방법ㆍ대상 등을 국민정서와 법제환경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려는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경찰청도 탐정업을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해야 할 일인지,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과 같은 ‘정도탐정(正道探偵)들’에 대해 보편적 관리를 행할 ‘탐정업업무관리법’ 제정이 옳을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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