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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없다…서초 리더스원, 순도 100% ‘부자로또’로

분양가 9억원 넘어 대상 안돼
업계 “1978년 이후 처음인듯”
집단대출도 불가...10억 필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은 현금부자들만의 경쟁이 될 전망이다. 40년만에 처음으로 특별공급없는 일반분양이 이뤄지면서다. 강남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를지 관심이다.

17일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에 달한다. 이 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다.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에 달하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없다.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홍보 홈페이지에는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에서 제외됐다’는 안내가 게재돼 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없앴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잔치’였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 단지에서 특별공급이 없는 건 197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완판이 약속된 강남권에선 골치 아픈 특별공급이 없는 편이 낫다”고 귀뜸했다.

다만 삼호가든3차 등 분양을 준비 중인 다른 강남권 단지는 59㎡보다 더 작은 면적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강남권 특별공급의 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가하면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서 중도금 집단대출도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초구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중도금 대출의 40%를 건설사 보증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시공사 보증을 한 적이 없다. 업계에선 래미안 리더스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청약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1월 입주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의 시세는 3.3㎡당 5400만원 가량으로 래미안 리더스원에 당첨되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또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 전에 래미안 리더스원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면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중대형 면적 물량의 50%에 당첨될 기회가 있다. 준공 후 6개월내 집을 팔아야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당첨만 되면 로또나 마찬가지인데다 워낙 강남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출 부담에도 청약 열기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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