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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채무조정 채무자 경제 재기지원

취업안내ㆍ자금지원ㆍ정보제공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회사와 예보 자회사 ‘케이알앤씨’를 통해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삼화저축은행ㆍ솔로몬저축은행 등 수도권에 있는 17개 파산금융회사부터다.

구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프로그램 안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자금지원 △금융지식 제공 등으로 짜여졌다.

상당수 채무자는 소득ㆍ신용도가 낮아 고리대금으로 생계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아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보 측은 “그동안 채무는 해결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해 또 다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개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지원은 파산금융회사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강사가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한다. 자금연계의 경우 상담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사가 연락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생활금융지식을 책자로 제작해 제공한다. 재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도 구축한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의지만 있다면 빚의 악순환 방지와 경제적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보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은 파산금융회사ㆍ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론 빌린 돈을 모두 갚기 힘든 경우가 대상이다.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이자는 전액 감면이다.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채무조정 접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ㆍSGIㆍ고려ㆍ 우리ㆍ IBK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이다. 채무조정제도 대상 확정까진 신청일로부터 최소 일주일~최대 1개월 걸린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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