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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산재보험…부정수급 환수율 11% 그쳐
[사진=헤럴드경제DB]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1139억 중 134억만 환수…결손처리 418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으로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20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지난해 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올해 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20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2017년 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2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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