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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다스는 MB것”…징역 15년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240억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0억 원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는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며 측근들이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두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다스 실 소유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자금 횡령과 이 업체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실 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친형 이상은 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경리직원의 진술도 참작했다.

다스가 벌인 미국 소송 비용 520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대신 로펌에 납부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스가 (미국 로펌)에이킨검프를 선임하는 문서가 발견됐고, 김백준 혹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삼성의 현안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으로 대가성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장면은 1시간 넘게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업체 미국 소송비 68억여 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는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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