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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하기 잰걸음하는 재계
[사진=구광모 LG그룹 회장]
- 구광모 LG 회장 보유 판토스 지분 전량 매각
- LG, SK 등 “일감 몰아주기 논란 사전 차단” 총력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해당 논란을 선제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LG, SK 등 그룹들은 최근 나란히 총수 일가 지분을 정리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종합물류 계열사인 판토스 보유 지분 전량(7.5%)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씨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19.9%(39만8000주)를 모두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한다.

매각이 완료되면 ㈜LG→LG상사→판토스로 출자구조가 단순화된다.

LG그룹 측은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규모지만 향후 강화되는 규제 기준에 미리 대응해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다.

구 회장 등의 지분 매각에도 그룹 계열사인 LG상사가 판토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 판토스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앞서 LG그룹은 서브원의 소모성자재(MRO) 사업부 지분 일부를 분할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주사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서브원은 대기업의 MRO 사업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할매각과 외부 자본 유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3개월 내 LG그룹이 잇따라 일감 몰아주기 해소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발빠르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SK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SK디앤디 보유 지분 24%(387만7500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이 지배하는 SK가스가 보유한 SK디앤디 지분 3.5%도 매각한다.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와 공동 경영을 시작했지만 SK디앤디는 SK 계열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최 부회장 또한 지주회사 격인 SK디스커버리→SK가스→SK디앤디로의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또 계열사인 SK해운의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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