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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빗, 한국기업 최초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필리핀 중앙은행 BSP 승인 받아

필리핀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인기업으로는 최초로 필빗이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마닐라에 위치해 있는 한필 법무법인 컨설팅 사무실에서는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승인서 인수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한필법무법인컨설팅 사무장 CHRISTOPHER QUINSAY, 한필법무법인컨설팅 변호사 Atty. Leticia, (주)필빗 필리핀 가상화폐거래소 전병찬대표, (주)웨이브스트링 정명묵대표, 한필법무법인컨설팅 정민재대표, 한필법무법인컨설팅 이경인실장>

이날 인수식은 필리핀 한국 기업 최초로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가 BSP(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로부터 승인서가 발급되어 정식으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가 첫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주)필빗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전병찬 대표와 (주)웨이브스,트링 정명묵 대표를 비롯하여 한필 법무법인 컨설팅 정민재 대표, 이경인 실장, 사무장 CHRISTOPHER QUINSAY, 변호사 Atty. Leticia가 인수식에 참여하였다.

1년여 동안 거래소 승인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의 결실로 필리핀에서 운영될 거래소는 필빗 (Philbit Money Changer and Remittance Services, Inc)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 및 전자 머니 발행 (EMI) 허가도 받아 해외송금 및 필리핀 내 결제도 가능한 자본금 300억 규모의 한국 기업 거래소이다.

한국의 (주)웨이브스트링이 참여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한필 법무법인이 법률자문, 행정자문을 맡았다.

필빗 PHILBIT INC. 의 서비스는 필리핀 현지인의 은행 계좌 발급이 현저히 적은 것을 감안하여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한국,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이용하며 필리핀 현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까다로운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철저히 준수하고 앞으로 투명한 거래 및 송금 환전 등 수수료를 최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고 한다.

한필 법무법인의 정민재 대표는 “현재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운영에 관해 법률 및 규제가 만들어 지고 있는 단계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며 “한국 기업 최초로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가 승인되어 현재도 많은 가상화폐 기업이 필리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교민이나 관련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모두 수시로 바뀌는 정책을 확인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기쁨과 우려를 밝혔다.

한편 현재 필리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고 필리핀 경제구역청(CEZA)을 만들어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공개(ICO)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 공식적 매매 거래 플랫폼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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