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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낸시랭, 부부싸움 도중 문 부순 남편 경찰 신고…‘기소의견’ 검찰행
[사진=연합뉴스]
-경찰, 특수손괴 혐의 적용…기소의견 송치
-낸시랭, 남편 처벌 의사 밝혀…변호사 선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ㆍ38) 씨가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전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자정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낸시랭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2월 낸시랭과 법적 부부가 된 이후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고 전낙원 회장의 서자이자 ‘위한 컬렉션’ 회장으로 소개한 전 씨는 9세 때까지 마카오에 거주하다가 전남 강진에 있는 모친의 밑에서 자라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전 씨는 1980년 강진에서 태어나 줄곧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 또한 등기부등록 상 존재하지 않는 실체 없는 곳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그가 과거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교도소 복역 당시 고 장자연과 5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모두 전 씨의 자작극으로 판명나 결국 증거조작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각종 횡령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도 있다. 전 씨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예술품 356점을 받고 10억 원을 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피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외제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선 차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외제차량 차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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