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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가중처벌 피하려면 충분한 해명 뒤따라야”

강제추행의 처벌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강제추행과 함께 대표적인 성범죄로 취급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기준이 배 이상으로 무겁다.

형법에서 상습범, 누범, 경합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강제추행치상의 처벌기준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A는 신체접촉을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당겨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혐의과정에서 A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A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이에 A는 상고를 제기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진단서, 정신과치료 기록에도 대법원은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통증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였는지 더욱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17도1286)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피해도 혐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일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혐의 내용 중 정황 설명이 필요한 부분, 다소 부풀려진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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