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구의 한시적 조치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계획’을 연말까지 전격 시행한다.
우선 오전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관내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관내 고정형 CCTV 95대 중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 17대도 단속을 완화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로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관내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중구가 타구에 비해 시장과 상가가 많아 이러한 차량의 운행이 잦은 점을 감안했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사실 택배차량이 단속되면 악의적인 경우를 빼고는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분 내에서는 적발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상시로,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각 620m 구간은 아침9시부터 밤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구는 출ㆍ퇴근시간대(아침7~9시, 저녁6~8시)와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상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중인 명동ㆍ남산ㆍ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 완화구역에서 제외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달 7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단속 완화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는 이를 이번 계획에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로 완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단속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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