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제 노동’ ‘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본격화
[사진=헤럴드경제DB]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委…국내법 쟁점논의 착수
李 장관 취임 일성 “노동권 신장 위해 핵심협약 비준에 최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강제노동’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국내 비준이 본격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제6차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ILO 기준협약 비준에 대비한 국내법 쟁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취임일성으로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셈이다.

헌법상 핵심협약 비준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협약과 상충하는지 여부와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되기 때문에 ‘선법개정 후비준’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먼저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친 후, 노동조합법, 병역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밟는 3단계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그간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의 경우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조항 문제’,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내년이 ILO 설립 100주년이고, ILO핵심협약 비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올 하반기 중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33곳(17.6%), 98호는 22곳(11.8%)이고, 강제노동금지협약 29호는 9곳(4.8%), 105호는 12곳(6.4%)에 불과하다. 그간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래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당선자 신분으로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005년 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도 정부가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