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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세금 감면 혜택 1779억원
민경욱 의원,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대한항공 1350억원, 아시아나항공 429억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동안 받아온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 가운데, 두 항공사가 지금까지 누린 세금 혜택이 연간 59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다. 취득세가 1292억원, 재산세가 523억원에 달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350억원을 감면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두 항공사에서 감면받은 세금만 무려 1779억원이나 됐다.




그밖에 진에어는 12억50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고, 티웨이항공(7억4000만원), 제주항공(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5억4000만원), 에어부산(4억2000만원), 에어인천(3000만원) 순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로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 부담으로 항공기 도입 차질과 비용 경쟁력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였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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