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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면세점에 ‘갑질’ 논란… “자기들끼리도 ‘삥뜯기’라 불러”
면세사업자에 사은행사 비용 287억 부담 떠넘겨

자체감사서 ‘삥 뜯기’ 비판 가능 지적도 나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 대한 부담을 떠넘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 갑질에 이은 공항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인천공항이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성격인 ‘공동프로모션 사업’을 하면서 연평균 3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80%를 면세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공항 갑질’을 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는 공동프로모션 사업은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이벤트·광고·홍보’ 등이 주 내용이다.

인천공항은 사업비의 20%만 부담하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기는 구조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비례한다. 

 
2012년 9월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상업시설 공동프로모션 제도 운영실태) 중 일부.(자료=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면세사업자들이 낸 비용만 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내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스스로 ‘삥 뜯기’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실시된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에는 “면세사업자들이 공사(인천공항)를 갑을 관계로 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다”며 “비용분담은 ‘삥 뜯기’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적시돼 있을 정도다.

이 보고서에는 또 “면세사업자들은 이미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추가부담을 주는 걸 다시 생각해야 한다”,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할 능력과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나와 있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비용 떠넘기기’는 계속됐다. 감사 직후인 2013년 면세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0.9%를, 2014년에는 77.7%를 냈다. 2015년의 경우 면세사업자 부담 비율은 96% 이상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은 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당시에도 이어졌다. 인천공항은 면세구역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제작비 총 21억 중 15억을 면세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면세점 입찰 당시 아예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비용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자 처음부터 면세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게 이의원측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의 ‘갑질’은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국토부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에 나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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