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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 FTA 공동서명식…자동차 232조 조치 제외 ‘총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뒤 조문작업을 거쳐 이달 3일 협정문 조문이 공개된 바 있다.

한미 정부는 이날 서명작업을 통해 FTA 개정안을 공식발표했다. 한미 FTA는 이후 국회비준 동의가 이뤄지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명식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가 FTA개정협정문에 서명한 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공동서명이 이뤄졌다. FTA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5만 대로 늘렸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FTA개정안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안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게 됐다. 개정안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자자가 갖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근거가 약할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지역 및 사안별 투자자들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첫 한미 FTA에 이어 FTA개정안에 서명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미 FTA를 깨야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을 하면서 국력증대차원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레드라인을 지킬 수 있게 돼 서명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면제를 확보하는 데에 모든 통상역량을 집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남북ㆍ북미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에 서명해 안전기반을 마련하고 협의해나가도록 계산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이번 서명식의 의미에 대해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FTA개정협상에 합의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협상 분야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개시 3개월만에 원칙적 합의에 성공했다. 개정협상 장기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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