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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억울한 옥살이’ 배상금 80억 쓰여
-3만5000여명 구속, 불기소나 무죄 선고로 보상한 사건 5810건 달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국가가 구속 수감자에게 물어주게 된 형사보상금이 8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5126건이고, 이 중 80%인 2만8400건이 발부됐다. 지역 읍 단위 규모의 인구가 철창 신세를 진 셈이다. 하지만 이 중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인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 준 사건도 20%인 5810건에 달했다. 형사보상금은 80억1500여만원이 쓰였고, 억울하게 구금된 날짜를 합하면 2만29일이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물어준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32억3000여만 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들에게 지급됐다. 형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대량으로 무죄가 선고된 도로법 위반 사범에도 15억여 원이 지급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589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가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과 비슷한 81.5%의 발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가장 적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672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79%인 535건이 발부됐다.

영장심사는 불구속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됐다. 1996년 구속 피의자 수는 무려 14만3068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명대로 크게 줄었다. 헌법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형사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는 외에 판결 내용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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