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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단어 ‘천년’은 독점 상표로 사용 못해”
‘천년’이라는 단어는 상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천년구들’ 상표권 인정한 원심 파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천년’이라는 단어는 상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천년구들)’의 상표 권리를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년구들 상표에서 ‘천년’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년마루 상표로 인해 천년구들의 식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년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고 봤다.

천년구들은 2016년 특허심판원에 천년마루가 유사 상표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두 업체의 상표와 상품이 동일ㆍ유사하다고 결론내렸다. 천년마루는 천년이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라며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천년구들의 손을 들어줬다. 침대를 판매하는 두 업체 모두 소비자들에게 ‘천년’으로만 불릴 수 있다며 유사성을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양 표장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봤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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