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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이하 아동수당…월 50만원 최고액 수령 전국에 25가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만 6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000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92만3000명이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아동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상위 10% 수준의 고소득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됐고,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최고액 수령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가구)였고, 광주ㆍ전북에서 각각3가구, 대구ㆍ서울ㆍ강원ㆍ제주에서 각각 2가구였다. 부산ㆍ인천ㆍ세종ㆍ전남ㆍ경남에서는 40만원이 가구별 최고 지급액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는 경기도에 있었는데, 이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은 3279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소득인정액은 2639만원(충남), 2548만원(서울)이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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