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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담합’ 단속 1주일 ‘효과’…“수사ㆍ처벌 이뤄져야”

9ㆍ13 대책 후 현장조사
공인중개사協도 동참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일부 주민들의 아파트 호가 담합 근절 의지를 드러낸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차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교란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호가 조정 압력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 추이를 지켜본 뒤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혐의에 따라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과 협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노골적인 압박까진 아니더라도 한마디씩 싫은소리를 하고 가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대책 이후 확실히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팔 생각도 없으면서 매물을 내놓는 ‘찔러보기식’ 호가가 뚝 끊겼다”며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중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적극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해온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집주인의 호가 담합에 편승한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드러냈다. 실제 친목회나 동호회를 가장한 조직적 가격설정 및 매물 관리를 하는 중개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명의로 인근 아파트를 사 놓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를 조정하고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중개업자들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하거나 자금력이 풍부한 중개업자들이 공동 중개시스템 제외 등을 거론하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지만 거역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이들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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