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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귀국 내국인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 안 써도 된다
[그래픽=관세청]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20일부터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행객은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내나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도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다.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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