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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과도한 부담”…경제단체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입장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경제단체 10곳이 단체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 이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뿐더러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낫다는 입장이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10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최저임근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경제단체는 경총,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지불능력을 초과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년부터 실질 시급을 1만원씩 받는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최저시급(835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주급 4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시급이 단순 계산으로는 40만원을 40시간으로 나눈 1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A씨는 실제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333원으로 떨어져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A씨는 실제 일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정부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문제가 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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