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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혐의 배우 김동현 결국 쇠고랑…판사는 왜 징역형을?
[사진=연합뉴스]

-“납득 힘든 변명만…반성 안해”…2009년에 동종 전과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혜은이씨 남편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에 처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그는 이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었고 보증 의사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씨은 2009년에도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벌금 1000 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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