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 디테일까지 차질 없어야 효과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도 4년 후에는 100%가 된다. 이렇게해서 늘어나는 세금이 내년에만 4200억 원 이상이다.

임대사업자라도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아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공급대책은 부처간 협의 문제로 잠깐 미뤄졌다.

이번 정권에서만 벌써 8번째 대책이지만 세금폭탄, 대출 자물쇠, 물량 공급의 방법론은 똑같다. 강도를 높이는 것 이외엔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음을 재확인 한 셈이다. 이정도면 투기적 수요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에 3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월 1백만원 가량의 종부세 부담을 져야한다니 징벌적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결국 대책의 제대로 된 운용이 중요해졌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이라는 얘기다.

우선 물샐 틈을 없애야 한다. 고가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세부담을 세입자나 구매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이나 상가임대업자들이 월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믈다. 매매뿐 아니라 임차계약에도 다운거래는 일상이다. 5% 이상의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다운계약서를 방지해야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달 중 가동된다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은 물론 임대 현황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디테일 관리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걸려있다.

후속 보완조치들도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는 올려놓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배나 높은 거래세는 낮추지 않아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그건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증명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