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또는 사망은 소송을 통해 구제가능성 높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소송

억울한 산재 불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 최초요양 신청 당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그 예다.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발병한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과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장기간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불승인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례로A씨는 몇 년 전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며 낙상한 것이다. 처음 부상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산재 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치료받던 척추가 뒤틀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간병비와 치료비, 요양비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했다. 하반신 마비임에도 적절한 장해등급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였지만 1심 재판부마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산재소송으로 인정받고자 산재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여러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변호사만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듯 했다. 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또는 사망은 최초상병에 비해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게 입법체계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였다.

A씨의 믿음대로 김용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32조에서 특정 ‘요양 중 사고’를 산재로 간주하고 잇는 입법취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양 중 사고나 추가 합병증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재해자측에 엑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강력한 변론을 펼쳐 판결을 뒤집어 냈다.

추가상병을 인정받은 A씨는 장해등급을 제대로 평가받아 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게 되었다.

김용준 변호사는 ‘요양 중 사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형행 법령에 질병에 관한 추가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면서 ‘아직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인 주장이 가능한 추가상병 불승인은 소송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는 산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과감히 철회하고 왜 원심판결과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야 한다.’며 노하우를 귀띔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A씨와 같은 산재 근로자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어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및 산재 전문의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