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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IT공룡 겨냥 저작권법 가결…“구글·페북 콘텐츠이용료 내라”
테러 메시지 1시간내 삭제안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입법화 예고


유럽이 잇따라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핵심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이 초안이 입법화 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준다. 또한 유럽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디지털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온 저작권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였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입법화하는 최종절차를 밟는다.

초안은 인터넷업체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언론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몇 개 단어나문장 등 뉴스 일부만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선 무료이용도 가능하게 했다.

초안은 또 이용자들의 콘텐츠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했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인 신호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고 응원했다.

반면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업로드 필터링은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발(發)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벌금폭탄도 예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테러를 선동하는 메시지와 콘텐츠에 대해선 인터넷업체들이 게시 1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입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최대 과징금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경우 44억3000만달러, 페이스북은 16억30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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