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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전부는 아냐”

법률혼 부부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

A와 B는 혼인 약 30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소송의 원고인 A는 혼인 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하는 동시에 세차장, 현장노동 등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이후에는 간이음식점, 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했다. 한편 재판이혼 피고 B는 약 28년간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 제1심 변론종결일 전에 퇴사하였다. B는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A는 B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B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A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자, B는 상고에 나섰다. B는 자신이 받은 명예퇴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년까지의 근로로 얻을 수 있는 수입 상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비용지출에 대한 보상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B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9므2628) 대법원은 “B가 경제활동을 통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가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황혼이혼 부부의 경우 오십 대 오십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을 때에도 이와 같은 비율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만일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하였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을 상실하기만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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