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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성범죄 발생 비율에서 강제추행, 강간죄의 뒤를 잇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의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도 문제지만, 몰카범죄의 진화 속도를 처벌 법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는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위행위를 유도했다. A는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장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계속적으로 캡쳐하여 저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도21656)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이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확장 및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규와 판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라며 “같은 사건에서도 법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재판부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벌어지는데, 상황을 현실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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