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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누명 판결 " 네티즌 분노폭발…부산지법 김동욱 판사 신상 공개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추행 누명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성추행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부인이 처음 글을 올린 한 커뮤니티에는 성추행 판결 관련 다양한 의견과 조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헤럴드경제 9월7일 보도>

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 판사에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판사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한 내용도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집중되고 있다.

9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판결을 한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얼굴과 나이, 출신지역등을 알수 있는 신상과 함께 그의 판결 이력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가 밝힌 판결문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인공지능 판사제 적극 도입해야”(ad***),“저렇게 마음대로 판결할거면 법전이 왜 필요하나”(rka****),”책만 본 애들이 힘있는 자리에 있는게 모순“(wnd****)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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