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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인정 여부 확인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혼돈을 겪는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발견 후 당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자를 향한 분노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억울함, 신에 대한 분노까지 경험한다.

A는 남편과 남편의 대학교 동창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과 B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A는 B가 “오늘도 자기랑 놀아서 재미있었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A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후 약 1년 만에 협의이혼이 이르렀고, B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했다. A가 위자료로 요구한 금액은 8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청구되는 금액보다 적은 편이다. 게다가 A는 애정 어린 B의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8드단201159)

법원이 B가 제출한 반박 자료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는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상대를 ‘자기’, ’베이비’ 등으로 칭했던 점, B가 A의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동창 모임 직후였던 점을 증명했다. 또한, A와 남편은 B의 메시지가 발견되기 전부터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외도 증거 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그밖에 소송준비에는 비교적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개입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며 “A로써는 B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명백한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사 A의 남편과 B의 외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A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기각이나 위자료 감액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전략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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