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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경찰청이 밝힌 2017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성범죄는 2016년보다 1천9백10건이나 증가했다. 성범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순으로 많았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도 문제다. 한 법원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성범죄 2차 가해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시에 실명이 유포됨으로써 악의적인 소문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2차 가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차 가해 중 17%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형사사건의 절차나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건 발생 장소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죄목이 세분화되어 있다”며 “진술과 정황증거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성범죄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의 행동이 어떤 죄목에 속하는지, 그 죄목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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