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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제 밥그릇’ 못 챙기고 ‘공인 밥그릇’만 요구하는 사람들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다. 한마디로 ‘사생활 조사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를 주문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탐정업의 업무라 할지라도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라면 현 신용정보법 하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천명한 최초의 판결이다. 즉 지금의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두고도 일정한 탐정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의미있는 선고라 하겠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과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 그간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반추해 볼 때 한국에서의 탐정업 업무의 입지(立地) 또는 여지(餘地)는 다음 3가지로 이해 또는 귀결이 가능해 진다. 첫째 탐정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원’ 등의 명칭을 업(業)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셋째 신용정보법을 비릇한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개별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탐정업의 가능 여부와 그 용인(容認) 범위를 살피는 3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를 쉽게 풀어 보면, 가령 甲이 ‘탐정 또는 정보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대신 자료수집대행사라는 명칭’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아닌 특정 사건·사고의 흐름이나 사물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개별법 위반이 없었다면 이는 탐정업 업무 영역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탐정업 업무의 적정 여부와 성패는 언제나 위에서 적시한 ‘3대 기준 준법’이 관건이 됨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역설(力說)해 왔다.

최근 합당한 탐정업을 희구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탐정업이 나아갈 길이 자갈밭이라도 좋으니 ‘제 밥그릇’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탐정업 ‘3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탐정업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 곧 탐정업의 정석(定石)이요, 탐정업의 전형(典型)인양 ‘공인 밥그릇’만 학수고대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형태의 탐정제도 가운데 공인탐정제는 레드카펫에 올릴만큼 그리 높이 평가되는 탐정제가 아니다. ‘공인 밥그릇’은 혹여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영윈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 하에서도 탐정업의 여지가 있음이 가름된 이상 탐정업계는 공인탐정에 대한 ‘짝사랑’보다 당장 앞에 떨어진 ‘제 밥그릇 찾기’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우선 순위일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법제에 비대인적(非對人的)이고, 비침익적(非侵益的) 탐정업의 경우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여지와 근거가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소수의 인원을 탐정으로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려는 ‘공인탐정법안’은 철회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리라 본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새삼스럽게 공인하는 철지난 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의 탐정업 금지는 포괄적 금지가 아닌 일부 금지’라는 각계의 법리 재조명 등에 기인하여 파급될 다양한 형태의 탐정업 난립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더욱 긴요해졌음을 말하고 싶다. 경찰청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숙고를 촉구한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치안정보25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법(공인탐정법ㆍ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ㆍ자료수집대행사ㆍ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원)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kjs0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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