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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혼인 중 각서와 이혼재산분할 소송

A는 배우자 B의 외도를 목격한 직후 B로부터 각서를 받았다. B가 작성한 각서에는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별거를 거치는 동안 A는 이혼을 결심했다.

A는 B에게 받은 각서를 증거자료로 내세워 이혼위자료와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B에게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면서도 이혼재산분할에서는 A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2016드단208804)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및 과도한 음주나 외박을 이유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된 각서는 사실상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과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정황이 있다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015스451)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다”며 “각서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위자료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승소를 확신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측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며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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