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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못할 최저임금 긍정 효과…근로자가구 소득, 약 20년만의 최대폭 증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외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근로자가구는 큰 혜택을 본 셈이다.

26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 결과를 보면 올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473만3700원)에 비해 9.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2분기를 기준으로 2002년 2분기(10.3%) 이후 16년만의 최고치이며, 2013~2017년 사이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1.9%)의 4.8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이 11.0% 급증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 월평균 410만2200원에서 올 2분기엔 455만4900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소득(6.0%)과 재산소득(28.8%)도 늘었지만, 비중은 매우 낮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은 21만3200원에서 22만5900원으로, 재산소득은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도시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정체한 것과 대비된다. 도시근로자외 가구의 올 2분기 소득은 1년전보다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에 3.5% 증가한데서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도시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정체한 것은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 및 고용시장 변화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시장이 침체하고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가구소득에서도 발견된다.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올 2분기 소득은 1년전보다 7.5% 증가해 동분기 기준으로 2000년 2분기(8.8%) 이후 18년만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근로자외 가구 소득은 0.5% 감소했다.

그동안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대체로 근로자외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올들어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건설과 서비스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영난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빈곤 고령가구가 늘어난 것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소득주도성장의 배경이었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조합’과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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