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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찍어두었던 나체사진을 전송해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18도1481)이 나왔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A는 전 여자친구인 B의 나체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고, B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 이를 저지하는 B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가 B를 폭행한 혐의, A가 B의 사진을 제삼자에게 보여주려다 실패한 혐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A가 B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을 때 성립한다.

법령에 비추어보면 A가 B에게 B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행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며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란 윤리적,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지라도 법률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며 “A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규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어찌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법리에 정해진 것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가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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