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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ㆍ면세점협회 ‘인도장 임대료’ 갈등 장기화되나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 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사-협회, 인도장 임대차 계약 올해 2월 만료
-공사 “재계약 없이 임대료 미납부…배상금 청구”
-면세점 “고정임대료로” 공사 “임대료 현실화해야”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회는 인도장의 고율 임대료가 부당하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5월 공사가 여행객이 면세품을 찾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간주해 높은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와 공사의 인도장 임대차 계약은 지난 2월28일 만료됐다. 하지만 협회는 재계약을 거부한 채 현재까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공사는 협회가 재계약 없이 인도장 시설을 무단점유하며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매달 6000만원 가량의 ‘수입위약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달까지 청구된 누적 수입위약배상금만 3억2000만원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도장 무단 점유 업체들을 강제 퇴거 시키거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 후 후속 절차를 밟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사와 협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인도장을 공공시설물로 볼지 여부다. 협회는 인도장의 경우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 행정절차상 설치된 지정장치장이므로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2001년 개항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업 요율에 따라 납부되고 있다. 2007년까지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 매출의 0.6%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0.628%로 올랐다.

반면 공사는 “각 면세품 인도장 대부분의 공간은 면세업체들이 저마다 자사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인력들을 통해 자사에서 판매한 물품이 인도되며 인도 물품의 운반, 인도, 불만 접수, 환불 등 모든 과정이 각 면세업체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업시설에 해당된다”며 “면세품 인도장의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체 상업시설 평균 임대료의 47%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 오히려 인도장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림에 따라 당분간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인도장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인도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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