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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억울하다면...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해야”

2017년 A는 지하철에서 여성 두 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2018헌마120)을 청구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여성을 따라 대기 장소를 옮기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A를 포착한 뒤 상황을 주시했다. 이후 경찰은 A가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히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은 A를 조사한 결과 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도 A의 혐의를 인정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소유예란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정도나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A의 경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된 것이다.

헌법소원에서 A는 자신이 무릎을 굽히는 행동을 했던 것은 경추통증, 허리통증 등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시 열차 안이 매우 혼잡하여 승객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A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A의 질병 등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A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설명하며 A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항고 및 헌법소원을 통해 정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객관적,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신속히 혐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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