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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청와대·경찰, 농민 백남기 수술과정도 개입 정황”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치룡와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날 진상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유남영 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당시 집회 현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은 백 농민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살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에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살수 지휘 체계에서 허 모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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