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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에…박지원 “워마드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공권력의 편파 수사라는)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 주장에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만명이 거리에 모였다”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라는 분노의 외침이 커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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