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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日 강제징용 재판 관여" 진술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4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3년 말 차한성(63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과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은 우선 재판 거래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ㆍ정부 측을 조사해 진술과 증거를 수집한 뒤 차 전 대법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차 전 대법관 또한 양승태(70ㆍ2기)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삼청동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회동에 참석한 윤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 전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 자리에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 외에 황교안(61ㆍ13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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