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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지원한다는데...삼성에 피소 A씨 묘연

소송비용ㆍ 자료도움등 불구
‘대기업+대형로펌’ 상대 부담
과거 ‘한투’ 땐 지원거부 사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이 A씨의 연락을 오매불망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신청을 낸 사람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연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A씨를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지원할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A씨가 누구인지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올해 분조위에 조정 신청을 낸 사람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당국ㆍ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분조위가 삼성생명에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한 민원인이 6명인데 A씨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가 타당한지를 가려야 하기에 분조위가 요구한 수준과 같은 민원을 낸 사람에게 소송을 건 것으로 안다”고만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즉시연금 소송을 내는 민원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입보험료 1억원 가정시 최대 743만원(금융소비자연맹 추산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험사가 대형 로펌을 기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받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삼성생명도 이번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다수의 로펌에 의뢰했고, 이 중 한 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다양한 업무관계가 있는 대형 로펌들이 민원인 변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지원액으로 올해 잡힌 예산은 3000만원으로 과거 심급별 1000만원보다 다소 많아졌다”라며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측은 “소송지원 신청이 들어온다면 변호사 선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다”며 “지원 신청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전적인 부분 외에 민원인을 위해 상대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2010년 분조위 조정을 거부해 소송으로 갔던 한국투자증권 관련 민원인은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거부했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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