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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지원에 힘쓸 것
규제샌드박스 도입
제정안 이달 중 법안소위 상정 예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기업 탄생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해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은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스트가 종료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시 입법권고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잇다.

금융위는 “법 제정ㆍ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최고책임자(CFO)인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을 비롯,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신한금융지주, 코스콤 등 민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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