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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범 잡았는데…“나는 중국 공안” 화들짝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 피싱 사기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중국 공안인 것으로 드러나 놀란 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인 관모씨를 인터넷 피싱 사기 피해금을 통장에서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씨는 지난달 8일 중국 칭다오(靑島) 류팅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총책 지시를 받은 뒤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씨 신분은 지난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났다. 심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판사에게 “나는 중국의 공안“이라고 털어놓은 것. 화들짝 놀란 경찰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곧바로 신원 확인 요청을 해 그가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공안국에 소속된 협경, 즉 계약 직원으로 현지 공안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관씨는 경찰에서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왔는데 마침 중국에 있는 친구가 부탁해서 딱 한 번 돈을 인출한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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