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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잠재 BMW 점검 안받아도 처벌 받을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 리콜차량의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강제 점검ㆍ정비명령+운행제한
국토부 기초단체장에 발령 ‘권고’
어기면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
15일 현재 2만대...실행되면 20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르면 15일부터 점검ㆍ정비를 받지 않은 BMW 화재위험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주가 처벌받게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점검ㆍ정비 명령과 함께 필요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3일 24시 현재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다. 14일 점검차량을 감안하면 약 2만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BMW는 15일 이후에도 하루 평균 7000대를 살피는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BMW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BMW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마친 치량과 점검을 앞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제 운행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운행정지를 미뤘던 이유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엔 리콜 차량에 대한 전제는 없다. 제81조 벌칙 조항엔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로 명시돼 있다. 운행은 물론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처벌보다 점검 안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산자료를 경찰과 공유하면 BMW 차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규정이 있지만, 안전진단을 위해 (잠재) 위험 차량을 분리하는 조치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정부의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운행정지 명령은 긴급점검이 최우선으로 내려진 것이지만, 운행을 강행한 소유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15일부터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사진은 한 BMW 차주에게 배달된 차량 리콜 안내 통지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자체들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 전산망에 포함된 차량 소유자를 선별해 목록을 정리하게 된다. 우편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가 전달되는 만큼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통보를 권장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호응할 것으로 본다”며 “정리된 차량 소유주 목록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 전달해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등 대응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BMW 본사 등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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