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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제 강화
-16일 서소문청사 1동서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해 규제강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이달 1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 대회의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시ㆍ군ㆍ구청이 수집, 운반, 처리하는 가정(공동 및 단독주택, 200㎡ 미만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ㆍ군ㆍ구에선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다 보니 다량배출사업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몰래 파묻는 등 불법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실태,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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