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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대사업자 6914명 등록…세제 혜택에 ‘탄력’
[헤럴드경제DB]
한달새 2만851채 등록…전월比 18.7% ↑
서울ㆍ경기도 임대사업자 전체의 71.5%
“인센티브 효과…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보다 18.7%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 추세는 빨라질 전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 추이.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4535명)보다 52.4% 증가해 총 33만6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서울에선 694명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경기도에선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광역권에선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이었다.

월별・임대의무기간별 민간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제공=국토부]
지난달 증가한 임대주택 수는 총 2만851채였다. 6월까지 등록된 1만7568채보다 18.7% 증가했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에 달한다.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살펴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월(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4월 이후 해당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다.

국토부는 세법 개정안 효과로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부터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인센티브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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