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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도 임대사업자 전체의 71.5%
“인센티브 효과…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보다 18.7%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 추세는 빨라질 전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 추이. [자료제공=국토부] |
[자료제공=국토부] |
월별・임대의무기간별 민간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제공=국토부] |
임대의무기간별로 살펴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월(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4월 이후 해당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다.
국토부는 세법 개정안 효과로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부터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인센티브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