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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방조, 형사 처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헤럴드경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적 성매매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법원은 친구의 성매매를 방조하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남성이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사관생도로 재학 중이던 A와 B는 함께 일본여행을 하던 중 사창가를 목격했다. B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A는 B에게 향후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자신이 성매매 대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년 후 B는 자신이 성매매를 할 계획임을 A에게 고지했고, A는 B에게 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와 B는 성군기 문란 등의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A는 자신이 B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장난에 불과하고, 자신이 송금한 금액을 성매매에 사용하라고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내려진 학교의 퇴학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조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며 “A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해야만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장소나 토지,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성매매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회적·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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