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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것 없는 순천 집단 폭행범…말리던 시민 겁박하고 법정서도 농담
지난 5월 28일 순천에서 20대 두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당시 모습. 방송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순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분노와 함께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런 잔혹범죄에 일상적으로 노출됐는지에 대한 우려다.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순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해가족 A씨는 게시글에서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위반으로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묻지 마 집단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동생이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동생에게 오라고 했다”라며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을 걸어 넘어뜨려 동생이 정신을 잃었다. 이후 운전석 남자가 쓰러진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전했다.

이들 가해자들은 심지어 집단 폭행을 말리려던 택시 운전기사에게까지 폭언을 쏟아 붓고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다고 A씨는 밝혔다. 다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달아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된 폐쇄회로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또한 가해자인 이들은 집단폭행 다음날 SNS에 “날씨가 좋다”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등업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도 이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을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눈·코뼈·치아 등을 심하게 다쳤으며 현재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흘 만에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이들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한 사실과 이들 중 한 명이 폭행 전과자인 것도 밝혀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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