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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조짐 차단’…국토부ㆍ서울시 10월까지 실거래 집중 점검
[사진제공=연합뉴스]
관계기관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서울 25개구 대상…조합 현장점검
소명자료 불충분땐 출석조사 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나선다. 광범위하게 감지되는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8ㆍ2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국토부는 9일 서울시와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25개 구 전체가 대상으로 조사 기간은 10월까지다. 업ㆍ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ㆍ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조사 전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부터 미성년자ㆍ다수ㆍ현금 위주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가 불분명하면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특사경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오는 20일부터는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잇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다.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하는 만큼,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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